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 처리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버려버리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인증 자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입니다. 분쇄기가 음식물을 모두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남는 쓰레기가 전혀 없어 편하지만, 환경부 인증 조건을 어긴 불법 제품입니다.
인증 서류에선 쓰레기의 12.4%만 배출하고 나머지는 걸러서 회수통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통 없는 불법 제품이 설치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 주부 : 불법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설치했어요. 환경부에서 다 허가 났고, 다른 사람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판매점들도 인증을 내세워 합법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판매업자 : 저희는 합법적인 거고 거름망이 필요없는 제품이에요.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소멸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보통 싱크대 안쪽에 개수대와 바로 연결해서 설치합니다.정부 인증 제품은 이렇게 분쇄기 본체와 회수통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분쇄기로 잘게 부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일부 제조 업자들은 이렇게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는 분리형으로 만들고선 설치 때 회수통을 떼버립니다.
[염진걸/환경부 생활하수과 : 분리된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럼 그냥 다 떼어내고, 거기에 파이프 연결해서 그냥 직접 빼내면 되는 건데 그럼 일체형이 아니라는 거죠.]
종량제 시행 이후 이들 제품이 더 판치고 있는데, 주부들 입장에서도 비용 없이 간편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수대가 막히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낭패를 보고 제품을 뜯어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합쳐지는 합류식 하수관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재일/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하수관로하고 처리장 부분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난 1995년부터 분쇄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지난해부터 인증 제품만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제품이 판치자 환경부는 분쇄기 추가 인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